구축 건물 피해 대책
누수 피해 보수 방법 및 누수 여부 확인
구축 빌라를 구매하였고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위의 글을 보고 신중히 구축빌라나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며 일상생활배상보험도 가입을 하였다면 모든 발생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잘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생한 누수문제가 아래 세대에 피해를 주었을 때 대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피해 복구
인테리어 및 도배 작업
아래 세대 중에 화장실 천정으로 떨어지는 누수의 경우는 해당 누수 발생 세대에서 누수에 대한 보수만 하면 완벽히 해결되며 아랫집 세대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랫층 피해 부분이 화장실이므로 도배지와 같이 교체해줘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장실 전등으로 물이 스며들어 전등이 나갔다면 전등만 갈아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안방이나 작은방 천정으로 물이 누수가 되었다면 그 피해액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아래 세대가 누수를 인지하였다는 건 이미 도배지가 젖었다는 것이고 그 뜻은 이미 천정의 석고보드가 충분이 물을 먹어서 도배지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 것이므로 천정의 석고보드까지 모두 철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전등으로 물이 스며들었다면 전등을 새로 갈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 업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천정의 석고보드 마감을 다시 하였다면 이제 도배공을 불러서 도배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빨라도 약 3-4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누수의 범위에 따라 누수된 부분을 말리는 작업도 요구되므로 어쩌면 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와 도배작업을 모두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작업의 비용 및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체마다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 이윤이나 경비 또는 자재비 가운데 마진을 더 넣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2업체 이상의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 2개 이상의 견적을 받는다는 것이고 업체 마진을 두배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의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할 경우 인테리어와 도배작업 간의 날짜의 텀이 없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두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다면 인테리어 날짜 따로 조율하고 도배 작업 날짜 따로 조율해야 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 세대가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 피해 보상액 가운데 포함되는 월세액의 비중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유념해야 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데로 도배공사와 인테리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상 문제(피해 세대의 보수공사)
배상 문제(피해 세대의 보수 공사)
이제 피해를 본 아래 세대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얼마까지 배상해 주는 것이 적정 비용일까요?
민법 제 393조(손해배상의 범위) 1항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의 손해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지 젖음 석고보드 손상 및 부식 등을 이야기 합니다.
즉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화장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타일을 모두 갈아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법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요구이며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원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 대체로 그 업체를 통해 일종의 커미션을 제공 받아 견적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1.5배 내지는 2배정도 더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터무니 없는 견적이라면 공사를 해주는 쪽에서 원하는 견적으로 제시한 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피해자 측에서 고집을 부리며 자신이 원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견적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을 평가하여 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감정평가를 하기까지 시간이 더 흐를 수 있고 그 시간만큼 손해배상해줘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상 문제(피해보상금)
배상 문제 (피해보상금)
아랫집 세대의 보수 공사가 모두 마쳐지게 되고 나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도배지의 피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더 이상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위자료와 다른 집에서 살았던 기간의 월세 금액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 다른곳에 거주하며 지급했던 월세 및 위자료는 약 100만원정도 청구를 받았다고 합나디.
아래의 유튜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9eW6nZIMHY(2분56초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w0Vwl8A69TM(3분56초)
이사를 한다면 이사 비용이 100만원 정도 더 잡힐 수 도 있습니다.
집기 보관료가 하루에 1만8천원 씩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용이 1박에 약 10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기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덜 지불될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단지 잠시 이동하여 생활만 한다면 그 비용이 더 절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 가해자측 집주인이라면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는 즉시 누수설비업자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일어난 것인지 전용부분에서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2 수도 밸브를 모두 잠그고 양수기 수도도 잠궜다가 4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양수기 수도를 열었을때 별모양의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십시오
3 아래세대의 누수 부분에는 위세대의 어떤 수도가 있는지 씽크대인지 화장실인지 확인하십시시오
4 씽크대가 문제라면 물에 물감을 희석하여 한꺼번에 다량의 물을 부어 보십시오(아래세대 천정에 그 색의 물이 나온다면 급수가 아닌 배수구의 손상 문제로 인한 누수 입니다. )
5 만약에 물감을 희석해도 누수가 안된다면 가해세대의 위층세대로 가서 다시 물감을 희석한 물을 부어 확인해보십시오.
6 만약에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 누수가 아래층에 피해를 주었다면 보일러를 켜 놓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살고 있지 않은 집에서 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은 거의 100% 보일로 배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