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몇가지 사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빚을 진 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채무액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취한 사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유치권이 없음에도 유치권을 해결해주겠다고 하며 고액을 갈취한 사기
가압류를 풀어주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고서도 돈을 갚지 않은 사기 등등
모두 상황을 보면 자세한 정보가 미흡하여 속임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검증된 정부 기관의 사이트를 통해 실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액의 빚을 진 채무자가 임차인을 구할 때 임차인은 그 해당 물건의 등기를 떼어보아 집주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서 보증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였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유치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를 떼어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풀어주면 빚을 갚겠다느 사람은 이미 이전에도 빚을 갚지 않은 전과가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상대의 가압류를 풀어주어선 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방법
세상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나약하며 불완전 하고 쉽게 남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때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하는 당사자가 이 집의 주인이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신분증과 대조하여 주민번호를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을 떼어 빚이 있는지 유무를 보고 저렴하게 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기획부동산이나 지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자제하고 자격증으로 검증이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도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한다.
4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잘 명시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특히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주택의 상태는 말로만 듣기보다 실제로 가서 살펴보고 하자유무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한군데의 공인중개사만 가볼 것이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도 방문하여 그 지역의 해당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1 임차인이 계약을 할때는 빚이 실제로 없었지만 이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후에 바로 대출을 받는 경우
2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나 등기소에 허위로 빚을 갚았다고 등록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따라서 계약을 할때 특약을 걸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테면 집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등기부등본의 권리 관계를 허위로 조작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100프로 전 주인에게 있다는 특약을 걸수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이 말소되어 있는 은행을 찾아가 말소가 된 것이 사실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꼼꼼히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면 앞으로 발생할 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기를 당하게 되고 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꼭 위의 내용을 살피셔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