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하자보수예치금은 건설업계와 분양세대간의 분쟁을 억제하는 주요한 기금입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은 이를 관리하는 두 가지 주요 기관으로, 최근 동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하자 보수예치금의 변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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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예치금과 그것을 취급하는 회사들
하자 보수 예치금은 건물의 준공 후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내외부의 하자에 대해 건설 주체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주기 어려운 경우에 입주 세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관한 대비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것이므로 보험금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보증보험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의 차이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은 그런 하자 보수예치금을 관리하는 두 가지 주요 기관입니다. 각각의 하자보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모두 입주민과 건설업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은 하자보증보험 상품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00%의 하자보수금을 내어주며 고객 위주의 영업을 합니다.
이행하자증권의 명의가 건설업자라면 건설업자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고 그 명의가 입주자대표로 바뀐다면 입주자 대표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서울보증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공제조합은 좀더 건설업자들을 위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을 위해 자금을 충당해주며 건설업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그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하자보수금을 예치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좀더 건설업자의 편에서 하자를 바라보고 인색하게 하자 진단을 평가하고 견적을 내어 하자보수금을 보수적으로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보증 보험은 협회 회사로, 사람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프로젝트의 주택인 경우 이를 테면 아파트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의 비중이 높지만 신축빌라와 같이 작은 프로젝트의 규모의 경우는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가 80프로 이상입니다.
3. 하자보수예치금 관련 동향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보수 예치금 제도와 관련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건설 산업의 예외를 유일하게 기념하기 위해 수리 보증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건설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 하자예치금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대용량 프로젝트의 경우 보존예치금이 기존보다 적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교체 보증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 보증 보험은 최신 온라인 보증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사와 같이 소수 지역 절차를 처리하고 처리하고, 건설공제조합 확실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공제금 관리 및 신청 처리를 더욱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건설사와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제도의 규모도 커지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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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축빌라에 사시거나 앞으로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하자보수금액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줄 용의가 있는 사람인지 현재 그것을 이미 사용하였는지 세대 입주는 과반수가 넘어 그 하자보수금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빌라라 앞으로 입주할 사람이 더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하자보중보험 회사는 서울보증보험회사인지 또는 건설공제 조합인지 신중히 알아보시어 필요한 하자보수를 적절할 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