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1. 15. 18:56

신축빌라 시장의 불황과 하자보수업체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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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시장의 불황 

신축빌라시장은 현재 2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축빌라 시장은 건축 자재값의 폭등과 인건비의 증가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져야 정상이지만 아무리 지어도 팔리지 않아 분양가를 높일 수가 없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분양가를 낮춰 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점을 명확히 알수가 있는데

2020년은 준공된 신축 빌라가 45071, 2021년에는 4 3578, 2022년에는 32057호였지만 2023년도에는 9786호로 줄었고 2024년은 5000호로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85056?ref=naver)

(빌라를 주로 짓는 한 시행사 대표는 “많게는 1년에 4~5채 짓다가 최근 2년간 착공한 빌라가 단 하나도 없다”면서 “빌라를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부쩍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만 올라가며 빌라 분양에 리스크가 커진 영향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꺼내든 신축매입 임대 마저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신축빌라 시장은 매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연이은 아파트 시장의 하락 국면에 따라 고객들의 부동산 매매 심리 위축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한 염려로 인해 많은 고객들은 신축빌라의 매매 보다는 월세나 전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급되고 있는 신축빌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월세와 전세값이 증가하며 그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는 주변의 노후된 빌라로 인한 재개발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신축빌라는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어 많은 고객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빌라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경제 침체와 금리가 높은 영향으로 빌라 시장은 점점 더 얼어 붙고 있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신축빌라 시장과 하자 보수 업체의 몰락

신축빌라 시장과 하자보수업체의 몰락

신축빌라의 시장 상황은 전례없는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축빌라를 찾지 않으며 찾더라도 월세나 전세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업체들은 신축빌라를 방문하더라도 미분양인 세대들만 방문하게 됩니다.

미분양 신축빌라들의 집 명의는 모두 건축주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축주는 입주민을 위해 하자보수금을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자보수예치금을 넣어 놓은 장본인이 본인이며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하자 보수금이 소멸되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올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세입자 세대들을 위해 하자보수금을 찾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므로 하자보수 업체들은 50% 이상의 입주민이 분양되어 있는 신축빌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하지만 그러한 빌라들을 찾지 못해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러한 빌라들을 찾게 되면 많은 하자보수 업체들이 서로 달려들어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며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신축빌라에 살지만 과반수가 채워지지 않은 입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본인의 집에 심각한 하자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빌라에 과반수가 넘는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자보수금을 찾을 수 있는 현실에서는 하자보수금을 찾을 수 없어 하자가 있는 세대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신축빌라의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음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를 받을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매매를 하여 입주하게 되었든지 월세나 전세의 개념으로 입주하게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하기에 앞서 건축주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하자 발생시에 건축주에게 직통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기에 앞서 하자보수를 해줄것에 관해 그리고 하자 보수 품목들에 관해 모두 계약서 특약에 적어 넣어 필요한 하자보수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특약에 하자보수 예치금을 입주민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건축주가 합의해주라는 문구를 넣어 특약을 적용받아 하자보수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비로소 입주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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