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동산 임대인에게 있어 가장 공포스러우며 가장 피하고 싶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임차인의 월세 미납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임차인의 월세 미납을 무려 6개월 이상 경험해본 터라 그 피가 마르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험을 이해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월세 미납시의 임대인으로서 취해야 할 조처에 관해 살펴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유의할 사항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처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2 미납 된 월세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통장 입금 내역)
3 문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을 캡처하여 확보
4 내용증명이 반송 된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법원에서 임대인이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그 사실을 공시하여 내용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하였다는 증거 신청)
공시송달 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는
1) 임대차계약서
2) 반송된 내용증명(1,2차 내용증명)
3) 내용증명 배송 조회 내역(우체국에서 조회)
4) 등기부등본
5) 임차인 계약자의 초본
5 그 후에야 명도 소송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내보낼 수 있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따라서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악덕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제소전화해 조서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할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판사앞에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서 법원에 미리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월세 미납건이 발생할때 명도 소송 없이 바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미리 임대차계약을 작성할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제소전화해 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검색이 됩니다.
양식 1건에서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임대차 계약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다시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