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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셨나요?
2021년 도입된 이 제도가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금액·지역·계약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한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됐지만 3년간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예가 끝나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2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금액 & 지역
①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 둘 중 하나만 넘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 예시:
-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5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5만 원 → ❌ 신고 제외
② 지역 기준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세종시, 제주도도 포함
③ 주택 유형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
-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
- 상가, 공장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이면 ✅ 신고 대상

✅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 둘 중 한 명만 해도 인정됩니다.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하면 가장 간편!
- 세입자가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 전월세 신고 자동 처리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의!
-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 X
-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O
✅ 어떻게 신고하나요?
①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 필요서류: 계약서 원본, 신분증, 신고서 작성
②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www.onnara.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첨부 → 접수증 출력/저장
③ 전자계약 시스템
- 부동산 전자계약 시 자동으로 신고 처리
- 일부 은행에서 전자계약자 금리 우대도 가능!
✅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미신고 시 과태료(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계약금액지연 기간과태료
1억 미만 | 3개월 이하 | 2만 원 |
1년 이하 | 4만 원 | |
2년 초과 | 6만 원 | |
5억 이상 | 3개월 이하 | 5만 원 |
1년 이하 | 20만 원 | |
2년 초과 | 30만 원 |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세금 회피 목적으로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세금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기존에 살던 집도 신고해야 하나요?
- 2024년 6월 1일 이전 체결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됨
- 단, 갱신 계약이거나 임대료 변경 시엔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이 해지되면?
- 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Q. 임대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이미 시·군·구청에 신고 중이라면 별도 신고 불필요
- 임대사업자는 모든 계약 금액/지역 상관없이 신고 의무
✅ 꼭 기억하세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
- 6월 1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이제 미루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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