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예치금을 찾기 힘들게 만드는 장애 요소2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하자보수예치금을 찾기 힘들게 만드는 나머지 두가지 요소
4 건축주가 합의해주지 않음
5 건축주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입주민이 지불하고자 하는 합의금의 생각 차이로 인한 협의의 어려움
에 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4 건축주가 합의해주지 않음
일반적으로 신축빌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하자들이 있으며 입주민들이 입주할때부터 건축주의 전화번호를 받아두시고서 평소에 건축주의 전화번호로 하자보수를 자주 요청해주셔야 건축주가 입주민들로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도록 동의서에 날인을 잘 해줍니다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광주쪽 빌라였는데 건축주와 합의를 보러 방문드리니 건축주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합의금을 얼마로 하든지 괜찮으니까 입주민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될것을 염려한다면 그전에 입주민들이 건축주에게 여러차례 하자보수 해달라고 압박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는다면 좀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해야하는데 국토부 산하의 하자분쟁 조정 위원회에 하자사진들과 내용들을 첨부하여 신청해서 건축주를 압박하는 방법입니다ㆍ
하자분쟁조정 위원회에 하자내용이 접수되면 하자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접수된 하자내용 건당 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건축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자보수금을 찾도록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내는 건축주가 없이 모두 합의를 해주게 됩니다
5 건축주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입주민이 지불하고자 하는 합의금의 생각 차이로 인한 협의의 어려움
대체로 영업을 다니다보면 입주민들은 최대한 합의금을 주고 싶어하지 않아 먼저 입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난항을 겪습니다
대체로 하자보수5년차에 해당하는 하차품목인 보 바닥 하자들과 10년차에 해당하는 기둥 내력벽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이 전체 하자보수금의 30프로를 차지하므로 하자보수금의 30프로를 합의금으로 건축주에게 주어 합의를 하도록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주를 만나게 되면 (물론 대체로 30프로 합의금에 모두 동의하는편이지만) 합의금을 40프로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땐 입주민들이 취해야 할 해결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합의금을 준다고 하고 합의를 하여 하자보수금을 수령받는다
2 합의금을 주지 않고 하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건들을 신청 올린다
먼저 1 합의금을 준다고 하고 합의를 하여 하자보수금을 수령 받은후에 합의금을 안주거나 30프로만 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화가난 건축주가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하여 입주민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금 찾은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입주민들이 난처하게 되고 받은 하자보수금을 서울보증보험 회사에 되돌려주도록 강제 명령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합의금을 준다고 합의를 하는 방법은 잘 통하지 않을수 있고 통하더라도 대단지의 빌라가 다같이 하자보수금을 찾는 경우라면 다른 빌라들이 건축주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게될수도 있어서 합의금을 건축주가 원하는대로 주는것이 좋습니다
또는 입주민이 영업 사원에게 이렇게 제안할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회사에서 합의하는데 10프로 정도의 합의금을 지원해준다면 입주민들이 다른 대단지의 빌라들의 입주민들에게 얘기해서 더 많은 빌라들과 하자보수 계약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2 합의금을 주지 않고 하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건들을 신청 올린다
이 방법은 통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기 싫어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신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입주민이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하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야기한다면 사건이 취하되고 오히려 감정이 안좋아진 건축주가 합의를 안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난감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조성하게 될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멀리 하고 건축주가 원하는대로 최대한 조율해가며 합의를 보는것이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결론
오늘은 건축주와 합의를 하는데 있어 겪게 되는 문제들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자보수금을 찾는데있어 언제나 감정적인 요인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문제는 풀기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입주민이든지 하자보수 업체의 영업 사원이든지 중요한 것은 항상 원만하고 협조적이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풀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