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서론
하자보수 예치금의 수령 방법에 관한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 저번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문하자보수업체 및 건축사사무소에서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입주민을 위해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준비했던 서류들은 입주자 대표를 선정하는 일, 입주민들이 다같이 모이고 인감 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걷는 일이 힘든 것이었다면 이번에 준비할 서류들은 건축주를 만나는일, 건축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일, 하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하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사진들과 견적서를 만드는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하고 하자 조사는 누가 담당해서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합의서 작성 요령
1 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번호와 빌라의 주소를 적고 동대표의 인감도장 날인을 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관한 입주민들의 준비는 끝난것입니다.
문제는 이 합의를 누구와 하는가? 바로 건축주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주자 대표가 직접가서 합의서에 건축주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 단계부터는 전문하자보수업체에서 맡아서 건축주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아직 분양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대체로 건축주의 명의로 집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면 등기를 떼어 건축주의 집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대체로 분양사무실 측에게 물어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주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건축주와 합의를 할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확약서를 가져가서 건축주와 확약을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넣어둔 돈 가운데 사실상 5년,10년에 해당하는 보, 바닥, 기둥, 내력벽에 관한 하자는 실상 발생하지 않는 하자이므로 나오지 않을 돈이지만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는 증권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입금해주므로 5년, 10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 하자보수금의 30%)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라는 입주민의 확약서가 있어야 건축주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아예 하자보수금 을 찾을 수 없다보니 보수금액의 30%를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입주민들의 경우 이 전체 하자보수금의 30%가 아까워서 그냥 하자보수를 포기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를 건축주에게 직접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의 생계에 더해서 가외로 시간을 내어 건축주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건축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 하자를 고칠 수 있게 설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건축주 역시 연락을 안받거나 여러분의 연락처를 스팸 차단하고 도망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하자보수금이 모두 소멸되어 버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설령 설득을 하여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준다 하더라도 양질의 하자보수가 아닌 때우는 식의 하자보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상 한 빌라당 들어있는 하자보수금인 약 2500만원어치의 하자보수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하루빨리 태세를 전환하여 하자보수금을 받는것이 입주민에게 큰 이득이므로 결코 하자보수금을 수령받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하자 내용 사진 준비
2. 하자 내용 사진
하자 내용 사진은 물론 입주민들이 찍어 주신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가 나와 하자인지 아닌지 판명하여 100% 인정받는 하자만 사진을 찍어 서류를 만들게 됩니다.
입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서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건축기사들이 있으며 그 전문가들이 하자라고 판명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자보수 예치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 비전문가인 입주민의 하자사진에 의한 서류로 하자 내용 사진 대장을 만들기 보다는 건축사의 실사를 통한 제대로 된 하자보수 사진을 확보하여 서류를 만들고 청구하는 것이 비용면으로 시간적인 면으로 이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하자사진을 찍어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입주민이 준비하였다면 받을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한 부분까지 인증받고 하자보수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자 견적서 의뢰
3 견적서 의뢰
하자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에 대한 하자 보수 견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터무니 없는 견적을 꼼꼼히 살펴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만들 수 없는 서류입니다.
건축사가 찍은 사진을 건축사가 직접 견적을 내서 정확한 견적을 만들고 최대한 자세하고 많은 사진들을 첨부하여 해당 빌라에 들어있는 모든 하자보수 예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자의 내용으로는 타일공사, 단열공사, 옥상방수공사 , 창틀코킹공사, 지붕공사, 에폭시 공사 등의 공사의 견적을 산정하여 문서를 만들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견적서에는 건축사 사무소의 직인을 날인해야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자보수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무 건축사나 하자보수 예치금에 관한 내용을 처리 해줄까요?
아닙니다. 전문 으로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아주고 하자 견적서를 써줄 수 있는 건축사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업체들은 이러한 건축사사무소를 알고 있거나 또는 건축사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 업체 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사 사무소를 알고 협업하는 하자보수 업체의 추후 하자보수 견적은 저렴한데 비해 자체적으로 건축사사무소가 있는 하자보수 업체의 경우는 건축사에게 들어가는 월급까지 하자보수 비용에 청구하여 하자보수 금액이 비쌀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서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4 하자조사 내역서 준비
4 하자조사 내역서
하자조사내역서 역시 건축사가 작성하며 건축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서울 보증보험회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앞서 하자 사진들과 견적서에 들어간 내용이 동일하게 하자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며 어떤 홋수의 어느 집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결론
결론
이렇게 합의서부터 하자조사 내역서 까지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바로 하자보수예치금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1-2달 이후에 하자보수 예치금이 입주민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입주민의 인감증명서나 건축주의 인감증명서의 기한이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서울 보증보험회사에서 인감 증명서를 다시 요구하게 되고 만약에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찍힌 도장이 다르다면 다시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하자보수 예치금 수령이 반려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모든 서류를 잘 확인하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도 잘 대조해보아 차질 없이 하자보수예치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하자보수 업체를 잘 선정하시어 입주민의 권리를 찾고 필요한 하자보수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