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빌라 시장 현황
한국 빌라 시장 현황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아주 좋은 서민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전세 제도 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전세제도는 빌라를 중심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무분별한 갭투자와 다량의 대출로 끌어다 집을 다수 매매한 빌라 매수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인하여 매우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매매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지게 됨에 따라 전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한국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의 전세를 기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 빌라의 월세가 높아지고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세를 통해 주택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싶은 서민들은 빌라가 아니라 소형 아파트에 눈길을 돌려 조금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심해지며 소형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약관
전세 보증보험의 약관
전세 보증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보증보험 회사로는 서울 보증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 보증 보험 회사의 대표 홈페이지 링크 입니다.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설명상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까지 보장 된다고 나오기는 하나 다 믿지 마시고 자세한 약관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여 보겠습니다.
보험상품 내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피보험자가 배당절차에 참가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 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보험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으려 하였지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혀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여전히 배당금의 반환 순위가 후순위여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사유 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임차보증금 을 반환 받지 못한 때
2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피보험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3 위 사유 외에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보험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때
3번의 약관이 어디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항목인지는 딱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에 잘 신청하였다면 거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대차계약 또는 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자동연장 될 때
2 임차목적물이 매매, 증여, 상속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피보험자와 제3자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
3 보험계약체결시점에 피보험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 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이 소멸(타주소지 전입신고,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 된 경우 등)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갱신으로 계약을 다시 작성할 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럴 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3 해당 집이 경매로 넘겨졌을 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전세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반드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유의 사항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주택을 계약하기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보아 압류나 신탁회사에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하는 물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을 계약할 때 반드시 바쁘다고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며 집주인이 어떻게 빚을 끌어다 무슨 투자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전세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시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