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축빌라 하자보수 개요
신축빌라 구매 후 건축물에는 다양한 하자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을 구매한 후에 건축주 또는 분양사무실을 통해 하자를 보수 받고자 할 때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잠적해버리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비의 3프로 이상을 하자보수를 위해 보증보험회사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넣어둬야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주택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하자보수 예치금 청구 절차에 관해 2024년 기준으로 최신 청구 방법과 관련 절차, 주의사항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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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예치금 이란?
하자보수 예치금 이란?
신축빌라를 구매해야 할 때 많은 분들이 건물에 하자보수예치금이 있는지 모른채 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금은 위의 설명과 같이 준공검사를 위해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하도록 보험사에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주택 분양가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분들은 이 하자보수금액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주택 가격을 하자보수비용만큼 더 얹어서 구매하게 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치금의 금액은 기본 계약 금액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자 보수 예치금 제도는 입주자가 건설사와의 분쟁 없이 문제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만약 하자보수 예치금이 없다면 발생된 하자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 본인이 직접 건설사 및 건축주와 협상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적인 부면으로 시간적인 부면으로 입주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치금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하며 원하는데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어 입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이 금액을 수령받아 필요한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택의 어떤 하자들이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타일 깨짐 , 벽지 결로 발생, 옥상 방수 미흡으로 인한 천정 누수 , 배관 깨짐, 외벽 크랙,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하는 사람은 즉시 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분양사무실 또는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자보수예치금은 꼭 사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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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청구 절차
하자보수 청구 절차
먼저 하자보수예치금은 입주민들이 직접 찾을 수는 없으며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발생한 하자들이 실제로 심각한 하자라는 것과 그에 대한 공사 비용을 견적서로 일일히 받아 자룔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회사의 하자보수예치금 청구 서류에 과반수 이상의 입주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수령받습니다.
이어서 그 내용을 건축주에게 보여주고 건축주가 입주민과 합의하였고 보수예치금을 찾는데 동의하였다는 동의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주면 그것을 모두 취합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동대표의 계좌로 받아 하자보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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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하자 보수 청구, 사전 준비가 성공의 열쇠
결론: 하자 보수 청구, 사전 준비가 성공의 열쇠
신축빌라의 하자보수 예치금은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증거사진을 확보하며, 하자보수예치금을 찾도록 도와주는 여러 하자보수 업체들 가운데 정직한 업체를 찾아 계약하는것이 핵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신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입주민 개개 인의 권리를 보장 받고 건축불을 더 아름답고 하자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